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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공정성 보완’ 필요한 원샷법(한국경제,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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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내용

 

□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서 신청기업 이해관계자를 걸러낼 규정 미비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자신이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의 승인여부를 심사하는 상황 발생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상 자문 등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상황 발생시 반드시 회피 신청하도록 하는 의무회피규정 존재

 

* '기업활력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

 

< 의무 회피 규정 >

- 기활법 : 본인, 배우자, 친족 등이 신청기업의 주식·채권을 소유한 경우에 한해 제척·회피하도록 규정(제6조제6항)

 

-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위원이 신청기업 사업재편과 관련된 회계감사, 재무·법률자문 등을 한 경우(제1항), 위원은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회피신청을 해야 함(제2항)

 

이번 승인은 동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에게 회피신청을 재차 사전 안내하고, 해당 위원으로부터 회피신청서를 제출받아 배제 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공정성 문제없이 심의를 진행

 

앞으로 더욱 엄격한 사전 확인을 통해 공정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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