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남택주
- 담당부서제품안전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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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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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40926(해명자료) 갤럭시노트7 관련-최종.pdf [16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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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26(해명자료) 갤럭시노트7 관련-최종.hwp [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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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내용
□ 국표원이 여러 차례 폭발사고가 발생한 갤노트7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짐
ㅇ 국표원은 안전성조사 대신 삼성전자를 상대로 폭발 발생 원인을 담은 제품사고 발생보고서와 자진수거등의 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것도 논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이번 갤노트7의 리콜은 사고제품의 신속한 제품수거를 위해 제품안전기본법(13조)에 따라 자발적 리콜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안전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자발적리콜의 경우, 신속하게 제품을 수거?교환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2~6개월 소요되는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업이 제출한 원인분석및수거등의 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임
ㅇ 갤럭시 노트7 건도 제품안전기본법 관련규정(제13조)에 따라 안전성조사 없이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고 있는 것임
ㅇ 한국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유럽, 중국 등에서도 안전성조사 없이 자발적 리콜이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