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주노
- 담당부서창조행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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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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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60926(창조행정) 국감조치결과 허위보고 해명자료2.pdf [15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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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6(창조행정) 국감조치결과 허위보고 해명자료2.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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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용역 과업지시서에 합법적인 노동3권을 제약하는 등 부당?불공정한 조항이 발견
ㅇ 갑질조항 관련, 산업부는 2015년 국회 지적 후 시정조치를 올해 2월 완료했다고 보고 했으나 이는 거짓으로 판명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올해 2월 완료 보고된 사항은 작년 국감시 지적된 기관*의 과업지시서 상의 부당?불공정한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된 것임
*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 대한석탄공사 등 13개 기관
□ 이번에 지적된 기관은 주로 그 외 기관*으로 청소용역 근로자에 대한 노동 3권 제한, 부당한 업무지시 등 일부 부당한 조항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원랜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 이를 계기로 산업부 산하 40개 공공기관의 청소용역 근로자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여 부당?불공정 과업지시가 근절되도록 조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