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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산업부 국정감사 조치결과(청소용역 과업지시 관련)허위보고(9.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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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용역 과업지시서에 합법적인 노동3권을 제약하는 등 부당?불공정한 조항이 발견

 

ㅇ 갑질조항 관련, 산업부는 2015년 국회 지적 후 시정조치를 올해 2월 완료했다고 보고 했으나 이는 거짓으로 판명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올해 2월 완료 보고된 사항작년 국감시 지적된 기관*의 과업지시서 상의 부당?불공정한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된 것임

 

*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 대한석탄공사 등 13개 기관

 

이번에 지적된 기관주로 그 외 기관*으로 청소용역 근로자에 대한 노동 3권 제한, 부당한 업무지시 등 일부 부당한 조항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원랜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 이를 계기로 산업부 산하 40개 공공기관의 청소용역 근로자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여 부당?불공정 과업지시가 근절되도록 조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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