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윤청현
- 담당부서원전환경과
- 연락처044-203-5345
- 등록일2016-11-09
- 조회수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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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61109_부산일보 기사 보도해명v02.pdf [155.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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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9_부산일보 기사 보도해명v02.hwp [1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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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정부가 입법예고한「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영구처분시설 희망 지자체 없을 땐 정부 마음대로 부지 결정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ㅇ 고준위방폐물 영구처분시설 희망지자체가 없을 경우 정부가 마음대로 부지를 결정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정부는 '16.11.2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동 법안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지를 조사할 수 있는 조항은 없음
- 정부는 지역의 신청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철저한 부지조사*를 할 계획임
* 지하 500m~1km 이하의 심부지질에 대해 활성단층, 지진, 화산, 지열, 지하수, 암종 등에 대한 고정밀 지질조사
ㅇ 아울러, 고준위방페물 관리시설은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국민안전처의 활성단층 조사?연구도 부지선정에 활용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