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우석
- 담당부서창의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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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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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해명)_한진해운 구조조정(1.11,서울신문).pdf [180.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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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_한진해운 구조조정(1.11,서울신문).hwp [1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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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해운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논리만 앞세운 금융위원장이 문제라면, 한진해운 회생 및 산업논리를 강변 못한 산업부․해수부 장관도 문제이며, 치열한 토론과 종합 판단을 끌어내지 못한 부총리 또한 문제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해운산업 주무부처인 해수부와 금융위 등이 논의를 거쳐 원칙과 방향을 마련한 것임
* 해운산업은 정부조직법상 해양수산부의 업무
□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16.8.31)하기 전에 산업부는 금융당국이나 해수부로부터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관련된 공식적인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바 없었음
□ 산업부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화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송 차질 등 발생 가능한 문제를 검토하고, 관련 상황의 모니터링은 물론 필요한 대책을 마련·추진하였음
ㅇ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수출물류애로 비상대응반’을 즉각(9.1일) 가동하여 애로접수 및 지원체계를 운영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