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민혜
- 담당부서동북아통상과
- 연락처044-203-4093
- 등록일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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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설명)_중국 화장품 보복 한중fta 안건상정(문화일보, 1.11).pdf [12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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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_중국 화장품 보복 한중fta 안건상정(문화일보, 1.11).hwp [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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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산업부는 중국의 국산 화장품 금수조치를 한․중 FTA 공동위 공식 안건으로 상정키로 하고, 필요 시 장관급 회담에서 이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중국에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 금수(수입 불허) 조치를 한 것은 아니며, 일부 화장품에 대해 통관요건 불비로 판단하여 중국 측이 반송조치한 것임
□ 현재 1.13일 한․중 FTA 공동위원회 공식안건으로 협의된 바는 없으나, 통관요건 불비여부에 대해 업체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한․중 FTA 공동위 계기에 동 사항을 제기하여, 중국 측과 충분히 협의하겠음
□ 장관급 회담에서 의제로 논의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논의된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