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설명자료)“공산품 ‘살생물질’ 확인하고도, 쉬쉬하는 정부”(’17.1.11, 이데일리)

81

1. 기사내용

 

공산품 4품목의 살생물질 성분 비공개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산업부가 관리책임을 놓고 팔밀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공산품 4품목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시점은 아직 결정 안돼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환경부 합동)의 입장

 

공산품 4품목(워셔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의 성분 비공개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산업부가 관리책임을 놓고 부처간 팔밀이를 하거나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음

 

지난 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16.11.29)을 수립하여 공산품 4품목을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하기로 협의한 바 있음

 

향후, 공산품 4품목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해당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겠음


환경부가 공산품 4품목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령*을 행정예고하고, 금년 상반기 중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할 예정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