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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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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설명)_살생물질 전수조사(1.11, 이데일리).pdf [15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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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_살생물질 전수조사(1.11, 이데일리).hwp [1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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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공산품 4품목의 살생물질 성분 비공개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산업부가 관리책임을 놓고 팔밀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 공산품 4품목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시점은 아직 결정 안돼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환경부 합동)의 입장
□ 공산품 4품목(워셔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의 성분 비공개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산업부가 관리책임을 놓고 부처간 팔밀이를 하거나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음
□ 지난 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16.11.29)」을 수립하여 공산품 4품목을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하기로 협의한 바 있음
□ 향후, 공산품 4품목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해당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겠음
□ 환경부가 공산품 4품목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령*을 행정예고하고, 금년 상반기 중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할 예정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