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지민호
- 담당부서생활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59
- 등록일2017-02-07
- 조회수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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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설명자료) P&G 기저귀_최종.pdf [15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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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P&G 기저귀_최종.hwp [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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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국내에는 다이옥신·살충제에 대한 안전기준이 미비해, 국표원이 관련 내용을 프랑스 대사관에 문의
□ 유사 제품에 대한 관리 부처 상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다이옥신의 관리는 국제 협약*을 반영하여 제품별 안전기준보다는 배출시설별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EU에서도 제품에 대한 다이옥신 관련 기준을 未규정
* 국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도 스톡홀름 협약을 반영하여 배출시설별 배출기준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음
□ 산업부와 식약처*는 위생용품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기 위해 유아용 기저귀와 성인용 기저귀를 식약처로 안전관리 이관하기로 합의('16.7월)
* 식약처가 여성용 생리대를 旣관리
ㅇ 현재 국회에 위생용품관리법 제정안이 상정중인 바, 법 통과 후 기저귀를 식약처로 이관하여 동법에 따라 관리할 계획임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배진석 과 장 (043-870-5454)
지민호 연구사 (043-870-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