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인곤
- 담당부서에너지신산업진흥과
- 연락처044-203-5394
- 등록일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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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70321 (동아일보) 보도해명 - 전기차 충전서비스 육성사업.pdf [16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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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1 (동아일보) 보도해명 - 전기차 충전서비스 육성사업.hwp [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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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사업 공고 이후, 기업참여 배제를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바꾸는 등 미숙한 일처리로 충전기 보급이 늦어지고, 기업피해도 발생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동 민간충전사업자 육성사업은 보도처럼 사업계획이 수정 또는 재공고되는 일 없이 당초 공고(2.7)한 바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공고내용을 토대로 마련중인 세부운영지침을 대외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무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ㅇ 기본적으로 ①지능형전력망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등 관련법상 요건 충족이 가능하고, ②충전소 설치공간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③별도의 기업참여 제한도 없음
* 신청편의를 위해 직접신청 또는 전문충전사업자를 통한 대행신청 모두 가능
□ 앞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여타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입지평가, 제반기준 충족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