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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대우조선 망하면 손실액 59조? 17조? 산업부-금융위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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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대우조선 구조조정 관련 2차례 장관급 회의에 산업부 장관이 단 한차례도 참석한 적이 없으며,

 

ㅇ 법정관리 피해액 이견이 나온 시점은 방안이 확정된 이틀 후인 3.25일임

 

산업부는 신규자금을 투입하여 건조중 선박을 모두 정상 인도하여 인도대금을 100% 받을 수 있으며, 선주의 발주 취소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낙관적인 가정에 근거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주형환 장관은 3.12(일)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대우조선 구조조정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을 뿐만 아니라,

 

ㅇ 과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시 매번 대우조선에 대한 유동성 문제, 근본적 구조조정 방안의 필요성, 자구노력 강화 등의 의견을 계속 개진해 왔음

3.21(화) 및 3.23(목) 회의에 주형환 장관은 오래 전 일정이 잡혀 동 회의 시간대에 개최된 통상교섭민간자문원회 회의 주재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출석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 이미 1차관 등 관계자들과 산업부 입장을 정리했고 이를 1관을 통해 산업부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였음

 

최대 손실액 59조원에 대하여 산업부는 3.23(목) 이전에 관계부처 실무자에게 ‘통상적인 법정관리로 회생계획안이 인가된다는 가정’하에 최대 17.6조원의 피해액 의견을 전달했음

 

□ 산업부 피해액 전망도 旣 수주선박의 100% 정상 인도를 가정한 것이 아님

 

산업부는 조선협회 등 업계 및 전문가 의견, 과거 사례 등을 감안, 수주잔량의 선종별(상선, 해양플랜트, 특수선) 비중, 건조 진행률, 유가전망 등을 토대로 산정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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