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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후판·강관 징벌관세땐 WTO에 美 제소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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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우리 정부가 ‘불리한 가용정보(AFA·Adverse Facts Available)’ 조항을 적용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정부는 미국의 '불리한 가용정보' 조항의 적용을 통한 징벌적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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