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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더운데...아직 아니라네요” 공공기관·학교는 버티는 중(’17. 6. 1,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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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공공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8도를 넘어야 냉방을 할 수 있음

 

ㅇ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준 기온을 넘지 않는 날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의 경우 실내온도가 높아 불쾌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은 찜통더위를 참으며 버티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냉방시 원칙적으로 실내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지만,

 

학교, 도서관, 민원실, 의료기관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거나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등에는 이러한 온도 제한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실내 온도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학교, 공공기관 등에 이러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적절한 실내 온도 관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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