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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폐연료봉 저장고, 정부 임의로 진행” (’17.6.22.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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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정부는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주민 동의가 필요없다는 입장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나, 충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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