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환경영향평가 이행 확인 없이 포천 석탄발전소 허가“ 제하 기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경기도 포천 석탄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 사업을 승인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보도
□ 산업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경기도와 포천시에 보내지 않아 협의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경기도는 인근에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허가
□ 포천 석탄발전소는 난방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며, 열원의 30%만 장자산단에 공급하고 70%는 전기를 생산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포천 열병합발전소의 허가는 ‘13.2월에 이루어졌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그 이후인 ’14.2월에 완료되었는 바, “환경영향평가 이행 확인 없이 포천 석탄발전소 허가” 제목은 사실과 다름
□ 산업부는 해당지자체 공무원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정보 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공개 되어있음
□ 경기도가 허가한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소각시설)로,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허가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포천 열병합발전소는 장자산단에 공정용 열을 공급하기 위해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열과 전기의 비율(열전비)이 2.63(변경허가 후 현재 3.13)으로 열 생산용량이 전기 생산용량보다 크므로 열원의 30%만 장자산단에 공급하고 70%는 전기를 생산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서기웅 과 장 (044-203-5380)
전력산업과 양광석 과 장 (044-203-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