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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환경영향평가 이행 확인 없이 포천 석탄발전소 허가 (’17. 7. 7, 연합뉴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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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환경영향평가 이행 확인 없이 포천 석탄발전소 허가“ 제하 기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경기도 포천 석탄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 사업을 승인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보도
 
산업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경기도와 포천시에 보내지 않아 협의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경기도는 인근에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허가
 
포천 석탄발전소는 난방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며, 열원의 30%만 장자산단에 공급하고 70%는 전기를 생산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포천 열병합발전소의 허가는 ‘13.2월에 이루어졌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그 이후인 ’14.2월에 완료되었는 바, “환경영향평가 이행 확인 없이 포천 석탄발전소 허가” 제목은 사실과 다름
산업부는 해당지자체 공무원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정보 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공개 되어있음
경기도가 허가한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소각시설)로,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허가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포천 열병합발전소는 장자산단에 공정용 열을 공급하기 위해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열과 전기의 비율(열전비)이 2.63(변경허가 현재 3.13)으로 열 생산용량이 전기 생산용량보다 크므로 열원의 30%만 장자산단에 공급하고 70%는 전기를 생산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서기웅 과 장 (044-203-5380)
전력산업과 양광석 과 장 (044-203-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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