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ㅇ 원전건설 중단과 취소권한을 가진 원안위가 아니라 산업부가 공사일시 중단에 대한 협조요청을 보낸 것은 위법소지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산업부가 국무회의 결정(6.27)에 따라 한수원에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중단 협조요청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님
ㅇ 에너지법 제4조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
* 에너지법 제4조 ③항 :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이하생략)
ㅇ 특히, 한수원이 공기업이라는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음
□ 기사에 언급된 원자력안전법 제17조의 허가취소?공사정지 명령은 사업자 귀책사유, 당초 허가된 계획과의 불일치를 사유로 안전을 위해 규제적 관점에서 취해지는 것임
ㅇ 따라서, 공익적 필요로 국무회의를 거쳐 “사업자의 협조”를 기초로 결정한 신고리 5?6호기 3개월 일시중단과는 다른 것임
ㅇ 국무회의의 공익적 결정에 따른 단기적인 공사중단의 가능성을 현행 원안법 규정이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