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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협조공문 보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위법소지’” (7.10,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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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원전건설 중단과 취소권한을 가진 원안위가 아니라 산업부가 공사일시 중단에 대한 협조요청을 보낸 것은 위법소지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산업부가 국무회의 결정(6.27)에 따라 한수원에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중단 협조요청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님
에너지법 제4조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
 
* 에너지법 제4조 ③항 :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이하생략)
 
특히, 한수원이 공기업이라는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음
 
기사에 언급된 원자력안전법 제17조의 허가취소?공사정지 명령은 사업자 귀책사유, 당초 허가된 계획과의 불일치를 사유로 안전을 위해 규제적 관점에서 취해지는 것임
 
ㅇ 따라서, 공익적 필요로 국무회의를 거쳐 “사업자의 협조”를 기초로 결정한 신고리 5?6호기 3개월 일시중단과는 다른 것임
 
국무회의의 공익적 결정에 따른 단기적인 공사중단의 가능성을 현행 원안법 규정이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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