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10년간 1조원 모금을 목표로 지난 3월 출범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모금액이 100만원에 불과, 정부가 모금액을 채우기 위해 나설 경우 ‘기업 팔 비틀기’가 재연될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설명
□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은 지난 ‘15.11월, 한·중 FTA 여야정합의에 따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등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기금으로,
○ 지난해 12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3개 법률이 개정되었고,
○ 이를 근거로 금년 3월 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 내에 상생기금 조성·운영 전담조직을 설치하였습니다.
□ 상생기금은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조성되며, 이를 위해 금년부터 협력재단을 중심으로 기금 조성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올해는 상생기금 도입 첫 해인만큼, 정부는 협력재단을 중심으로 상생기금이 도입 취지대로 조성·운영되어 농어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는 민간기업 등의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부금의 법인세액 공제 혜택 외에도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및 우수사례 홍보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 특히, 상생기금을 매개로 민간기업 등의 농어촌 공헌 활동이 더욱 체계화·활성화되고,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