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ㅇ 모호한 한장짜리 공문으로 한수원에 건설중단 지시
ㅇ 계약된 4조 9천억원 중 이미 집행한 금액은 1조 6천억에 불과하며, 남아 있는 금액을 놓고 법적공방이 벌어질 수 있음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정부가 국무회의 결정(6.27)에 따라 한수원에 대해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중단 협조요청을 한 것은 적법한 조치로 ‘한수원이 뒤에 숨은 정부’라는 표현은 합당하지 않음
ㅇ 에너지법 제4조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
* 에너지법 제4조 ③항 :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이하생략)
ㅇ 특히, 한수원이 공기업이라는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음
□ 금번 공사 중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론화 진행을 위한 불가피한 임시조치이며,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에 대한 결론을 예단하고 있지 않음
ㅇ 따라서, 계약하고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법적 공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사내용은 미리 공론화 결론을 예단하여 비용을 추정하는 것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