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설명자료) “통상절차법 어기고 EU와 FTA 개정 비밀협상”

81

1. 기사내용
 
정부가 통상절차법에 정한 통상조약체결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 없이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세 차례 진행
 
세 차례나 협상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고도 하지 않고 개정협상 사실을 숨긴 것은 통상절차법 위반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는 EU와 한-EU FTA 개정 협상을 진행한 바 없음
 
ㅇ ‘15년 한-EU 정상회담시 투자 규범 포함 등 한-EU FTA 개선에 관한 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개정협상의 추진 여부 등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없음
 
□ 정부는 향후 한-EU FTA 개정협상 추진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회 보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진행할 계획임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FTA이행과 이용필 과 장 (044-203-5760)
고장원 사무관 (044-203-5764)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