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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후쿠시마 사고 직후 ‘탈원전법’시행 獨, 전력기업에 보상금 190억유로 지급할 판”(7.31,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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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내용
 
ㅇ 독일 정부는 탈원전정책을 시행하였으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재산권 침해를 인정했으며, 현지 언론은 원전사업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액을 190억유로 규모로 추정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설명
 
보도된 독일 사례는 가동중인 원전에 대한 것으로써, ①원전의 설계수명을 보장하지 않은 점, ② 사업자가 민간기업인 점 등우리나라와 차이가 크며, 직접적 사례 비교는 오해소지가 큼
 
① 독일은 설계수명이 남아있는 원전에 대해 2022년까지로 가동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보상문제도 제기된 것임
 
- 우리나라는 가동중인 원전별로 각각의 설계수명이 끝난 후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중이므로, 독일과 사안 차이가 큼
 
② 독일은 원전사업자가 이온(E.ON), 바텐폴(Vattenfall AB), RWE 등 민간기업이나,
 
ㅇ 우리나라는 원전사업자중 민간기업이 없고, 국가 정책방향에 협력해야 하는 공기업으로서, 한수원만이 유일한 원전사업자라는 점도 큰 차이가 있음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박동일 과장 (044-203-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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