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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허점투성이 기술유출 심사제도(서울경제, 9.28, 조선비즈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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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주요내용(9.28 서울경제, 9.29 조선비즈)
 
□ LG Display의 OLED 기술은 해외로 나갈 때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되나 삼성의 낸드플래시 기술은 신고만 하면 되며, 이러한 차이는 나랏돈이 지원됐느냐 여부로서 심사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
 ㅇ 심사대상 선정 기준이 기술의 고난도, 기술유출시 시장 영향력 등과 무관하여 형평성 시비가 나옴(9.28. 서경)
 
□ 낸드?D램은 관대하고 OLED엔 까다로운 규정으로 “이치에 안맞아”
 ㅇ OLED 기술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승인제보다 훨씬 느슨한 신고제로 운영(9.29. 조선비즈)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정부는 기술의 고난도, 기술유출시의 시장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외국으로의 기술수출 등을 관리하고 있음
 ㅇ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 점유율,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확산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선정
 ㅇ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수출승인 또는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은 수출승인, 승인대상 이외의 국가핵심기술 수출은 수출신고
   - 수출신고의 경우에도 해외 수출시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출중지?원상회복 등을 명할 수 있으므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과 함께 해외유출을 엄격히 관리 중
 
□ 낸드플래시, D램 기술은 관대하고, OLED 기술엔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ㅇ 낸드플래시, D램 기술과 OLED 기술 모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술수출을 할 경우 수출승인 또는 수출신고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해외유출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 중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김종주 과장 (044-203-4530)
                         산업기술시장과 홍경태 사무관 (044-203-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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