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산업부는 10.17일 까지도 “DSB 판결 보고서가 우리나라에 송부되었는지 조차 알려줄 수 없다.”며 “WTO 회원국에 보고서가 공식 회람되는 내년 1월 전에는 판결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정부 관계자는 “상소 여부도 고민이 되는 사안”이라며 “상소하면 2심 결론이 나는 2019년쯤으로 수입 재개가 미뤄지겠지만 패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는 시간 끌기에 불과해 한일 통상관계만 꼬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10.17(화) 새벽, WTO 제네바 본부로부터 일본 수산물 WTO 분쟁 패널 최종보고서가 당사국(한국, 일본)에 배포되었음.
ㅇ 그러나, WTO 규정에 따라 동 보고서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음(당사국 의무)
□ 산업부는 10.17(화) 이후 언론 등의 문의에 대해 상기와 같이 설명해 오고 있으며, 분쟁에 대해 쉬쉬하고 있는 것이 아님.
□ 상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최종판정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을 표명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우리 국민의 건강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WTO 절차에 따라 상소할 것임.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