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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패소하고 쉬쉬하는 정부” (10.18,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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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산업부는 10.17일 까지도 “DSB 판결 보고서가 우리나라에 송부되었는지 조차 알려줄 수 없다.”며 “WTO 회원국에 보고공식 회람되는 내년 1월 전에는 판결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상소 여부도 고민이 되는 사안”이라며 “상소하면 2심 결론이 나는 2019년쯤으로 수입 재개가 미뤄지겠지만 패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는 시간 끌기에 불과해 한일 통상관계만 꼬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10.17(화) 새벽, WTO 제네바 본부로부터 일본 수산물 WTO 분쟁 패널 최종보고서가 당사국(한국, 일본)에 배포되었음.
 
그러나, WTO 규정에 따라 동 보고서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음(당사국 의무)
 
□ 산업부는 10.17(화) 이후 언론 등의 문의에 대해 상기와 같이 설명해 오고 있으며, 분쟁에 대해 쉬쉬하고 있는 것이 아님.
 
상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최종판정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을 표명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우리 국민의 건강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WTO 절차에 따라 상소할 것임.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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