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따라 전기공급이 중단되거나 전기료가 인상되더라도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 신설 추진
ㅇ 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전기 공급 중단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초 입법예고
ㅇ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전력이나 발전사들이 전기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를 추가하겠다는 것이 산업부의 계획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금번 시행령 개정은 발전사업자들이 전기사업법 제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등 법률에서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전기공급을 줄여야 할 경우,
ㅇ 전기사업법이 발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전기공급 의무의 예외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 시행령 개정안이 한국전력이나 발전사들에게 소비자에 대한 전기공급 중단을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시행령 개정안은 ‘한전’이 아니라, ‘발전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며,
ㅇ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별도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동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 참고로 현재 시행령 동 조항에 대해서는 법제처와 협의과정에 있으며, “전기사업법 제5조(환경보호)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전기공급을 줄이는 경우”로 조문 수정을 논의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