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임경섭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 연락처044-203-5163
- 등록일2017-12-15
- 조회수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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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 4.8%→7%→6.2% 신재생 비중 널뛰기(12.15, 조선일보).pdf [22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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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4.8%→7%→6.2% 신재생 비중 널뛰기(12.15, 조선일보).hwp [2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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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4.8%(‘16년 실적)와 6.2%(’17년 전망) 비중은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기준
□ 재생에너지 3020 계획상 7%(‘16년)는 사업용 및 자가용 재생에너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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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용 설비와 자가용 설비의 구분(전기사업법)
□ 사업용 (발전)설비 :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전기를 생산
□ 자가용 (발전)설비 : 스스로 소비할 목적으로 전기를 생산
2.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의 구분(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재생에너지 :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태양, 풍력, 수력, 바이오, 해양에너지 등)
□ 신에너지 :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IGCC, 연료전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