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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원자력학회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공약 이행 위한 짜맞추기” (’17. 12. 18, 에너지경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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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한국원자력학회의 성명서 전문 관련
 
󰊱 원전으로 누릴 수 있는 편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 초래
 
󰊲 원전 수출이 성사되어도 착공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전설비 공급망이 붕괴될 수 있으며, 계속운전 여부는 일괄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발전소별로 위험요소 등을 따져서 결정할 사안임
 
󰊳 화석연료 발전 규모를 늘림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악화
 
󰊴 에너지전환에도 불구하고 ‘30년 전기요금 상승폭이 11%에 불과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곤란
 
󰊵 8차 수급계획은 정부가 짜맞춘 계획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민의를 확인한 후 원자력 및 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결정 필요
 
성명서 외 기사 내용 관련
 
󰊶 태양광․풍력발전의 ‘간헐성’에 대한 구체적 보완대책이 없음
 
󰊷 금년 12월에는 설비예비율이 30% 이상인데 두 차례 부하관리를 통해 인위적으로 85GW에 맞추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한국원자력학회의 성명서 전문 관련
 
󰊱 원자력 학회에서는 원전의 경제성과 사회적 편익만을 주장하나, 원전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언급은 없음
 
ㅇ 원전 건설로 인한 사고위험비용, 사회적 갈등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올바른 비교가 가능함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한 균등화 발전원가를 산정하여 연내 발표할 계획
 
󰊲 신규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더라도 ‘22년 원전은 27기로 늘어나며 향후 60여년간 원전이 계속 가동되므로, 원전설비 공급망은 유지 가능
 
ㅇ 또한, 노후원전 계속운전 금지는 원전 밀집, 다수호기 문제 등을 고려하여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전환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한 것임
 
독일, 프랑스 등 에너지전환을 추진 중인 나라들에서도 노후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는 에너지정책 차원에서 결정되고 있음
 
󰊳 ‘30년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BAU 대비 26.4% 감소한 2.37억톤으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뜨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上 발전부문 BAU는 3.22억톤, 감축목표는 19.9%
 
ㅇ 원전 발전량이 축소되는 수준 이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고
 
노후석탄발전소 폐지, 석탄발전소에 대한 성능개선 및 LNG 연료전환, 환경비용 및 세제조정 등으로 온실가스 추가 감축이 가능할 전망
 
󰊴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원믹스 변화와 무관한 연료비와 물가요인은 제외하고, 전력구입비를 대상으로 분석함
 
ㅇ 또한, 주요 전문기관의 전망을 토대로 미래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률을 반영하는 등으로 최대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기요금 영향을 전망함
 
󰊵 수립과정에서 각계 전문가들과의 논의, 중간결과의 공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계획으로 정부가 짜맞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ㅇ 8차 수급계획(안)은 원자력학회 관련 인사를 포함, 70여 명의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43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
 
수요전망, 적정 설비예비율 등 중간결과에 대해서도 5차례 공개함으로써 국회, 언론, 시민․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음
 
향후에도 국회 보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8차 수급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임
 
 
성명서 외 기사 내용 관련
 
󰊶 8차 수급계획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고려하여, 적정 설비예비율 및 전원믹스 등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였음
 
❶ 신재생에너지 변동성을 검토하여 적정 설비예비율 22%를 산정
 
❷ 전원믹스 구성시 양수발전기, 가스터빈, ESS 등 유연성 백업설비를 확보하여 변동성에 대응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센터를 내년부터 구축․운영
 
󰊷 수요전망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수요를 감축하지 않았음
 
ㅇ 12월 수요자원 거래시장(DR 시장)을 통해 두 차례 최대전력을 감축한 것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수요전망에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용한 바 없음
 
* ① 수요예측오차 및 대규모 발전기 고장 등 수급상황이 급변하여 수요감축이 필요한 경우② 전력수요 예측값이 직전 같은 수급대책기간의 최대전력을 경신 또는 예상시,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당해연도 목표수요를 초과 또는 예상시③ 전력수급 위기경보 준비‧관심단계 해당 또는 예상시
 
아울러, 정부는 일년중 며칠에 불과한 최대전력에 맞춰 발전소를 건설하는 공급위주의 전력정책에서 DR 등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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