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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日후쿠시마 수산물, 한국 식탁 오르나.. WTO, 이달 발표” (1.9,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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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8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WTO 1월 중 한일 분쟁에 대한 패널의 최종보고서를 회원국들에 회람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상소 절차는 최대 15개월 진행된다. 내년 초 최종 패소하게 되면 수입금지 조치를 풀거나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WTO 한일 수산물 분쟁 관련, 패널 최종보고서의 WTO 회원국 회람 및 홈페이지 공개가 1월 중에 예정된 바 없음
 
□ WTO 규정상 상소 절차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최근 사례는 약 9개월 소요)에 완료되어야 하며, 그 이후 이행기간이 최대 15개월까지 주어짐
 
□ 상소 및 이행절차가 완료되는 시점(‘20년 상반기 예상)까지 패널 판정과 상관없이 수입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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