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정부가 기업들에 전력사용을 줄이도록 요구하는 ‘급전지시’(수요감축 요청)을 폐지하고,
ㅇ 정부가 수요감축량을 사전에 공고하고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자율시장형 수요자원 거래 제도’가 도입됨
□ 개선안은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등을 거쳐 빠르면 올 여름 시행될 전망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가 현행 수요자원(DR) 시장의 수요감축 요청을 폐지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또한 정부가 수요감축량을 사전에 공고하고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수요자원 거래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ㅇ 동 기사에서 언급된 ‘자율시장형 수요자원 거래제도’는 지난 1.18일 개최된 수요자원 업계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DR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ㅇ 수요자원시장 참여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된 적이 있을 뿐임
□ 동 기사의 ‘자율시장형 수요자원 거래방식’은 보상 수준과 방식 등 실제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ㅇ 정부가 동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방안을 검토한 바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