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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전력 모자라는데... 여름도 겨울도 문열고 장사(’18.2.1.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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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전력이 모자라는데 산자부는 개문난방 단속은 나 몰라라 하고 있음
 
ㅇ 올겨울 정부는 기업들에 전력사용 감축을 요청하는 ‘급전지시’를 여덟 차례 내렸음
 
ㅇ “일부 발전소가 고장 등으로 가동을 중단하면 ‘전력대란’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음
 
□ 명동, 강남 상가 등은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상점이 많음
 
ㅇ ‘개문난방’은 단속 대상이지만 실제 단속 빈도는 낮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전력이 모자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ㅇ 올 겨울은 이상한파로 인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비력이 위기경보 기준(500만kW)을 두 배 이상 상회하는 매우 안정적인 수급상황이 유지되고 있음
 
* 올겨울 최저 예비력 : 1,096만kW(‘17.12.12일) → 당일 공급예비율 12.9%
 
ㅇ 올 겨울 전력 수요감축요청은 안정적인 수급여건에도 최대전력 수요관리를 위해 시행한 것임. 따라서 전력이 모자라서 수요감축을 요청한 것처럼 연결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음
 
* < 수요감축요청 발령요건 >
① 전력수급 위기경보 준비‧관심단계 해당 또는 예상시
전력수요 예측값이 직전 같은 수급대책기간의 최대전력을 경신 또는 예상시,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당해연도 목표수요를 초과 또는 예상시
③ 수급상황이 급변하여 수요감축이 필요한 경우
 
󰊲 일부 발전소 고장시 전력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실현가능성이 없음
 
2.1일 현재 전력예비력을 15GW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1GW 원전 15기에 해당하는 용량
 
ㅇ 또한, 예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상자원 7GW 수준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어 전력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음
 
< 전력수급 위기경보 발령기준 >
구 분
준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예비력
4~5GW
3~4GW
2~3GW
1~2GW
1GW 미만
 
󰊳 현재 ‘개문난방’은 단속 대상이 아니며, 캠페인 중심으로 계도
 
‘개문난방 금지’ 등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①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②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제2항
 
2011.9월 정전사태 이후 전력수급 차질 우려로 ‘12~’14년 동절기에 한시적 시행, ‘15년 이후 개문난방 단속을 시행한 적은 없음
 
- 최근 이상 한파로 전력수요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매우 안정적으로 수급이 이루어져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할 상황은 아님
ㅇ 한편, 개문난방 자제 계도는 전국 18개(2,300여개 상가)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지난해 말부터 추진 중(‘17.12.28~‘18.2.22)
 
- 기존에 비해 상권은 4개*(‘14→18) , 상가는 300개(2,000→2,300) 확대
 
* 서울 홍익대 인근, 부산 남포동 인근, 대구 동성로 인근, 경기 수원역 일대
 
- 미준수 상점을 방문, 계도/절전요령 안내 등으로 자발적 참여 유도
 
󰊴 해당 기사에 사용중인 ‘급전지시’ 용어는 ‘수요감축 요청’으로 이미 변경되었음. 따라서 급전지시는 올바른 용어가 아님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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