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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채용비리 낙마 기관장들 속으로 웃는다(’18. 3. 15,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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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산업부는 ‘채용비리 특별점검’시 비위가 적발된 기관장*에 대하여, 수사의뢰 이전에 사표 수리를 완료하여 ‘빠져나갈 길을 터줬다’는 지적
 
* 석유관리원(신성철), 에너지기술평가원(황진택) 기관장 2명 사표 수리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사실관계) 금번 조치는 관련 규정과 정부 지침*에 부합되는 조치였음
* (관계장관 간담회,‘17.10.27) 채용 비리 연루자는 즉시 업무배제 등 조치
 
(석유관리원)이사장의 임원시절 인턴채용비리 연루사실이 확인되어 사표수리(’18.1.8)하고, 업무방해 의혹이 있어 수사의뢰(‘18.1.5)하였으나 ‘업무방해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난 사항임(‘18.2.26)
 
- 산업부 조사결과 확인된 비위내용의 경중과 정부의 즉시 업무 배제 방침 감안시, 사표수리는 가장 엄중한 문책이었음
 
* 공공기관 문책은 공운법상 해임 조치밖에 없어 잘못된 해임조치는 해임 가처분소송‧해임취소소송으로 문책 없이 복직해야 하는 문제 발생
 
(에너지기술평가원) 수사의뢰한 바가 없으며, 기관장의 관리책임을 물어 무관용 문책 조치로 사표수리(‘17.12.28)했던 사안
 
산업부는 채용비리 관련자의 경우 무관용 엄중 문책 방침을 지속할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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