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산업부는 ‘채용비리 특별점검’시 비위가 적발된 기관장*에 대하여, 수사의뢰 이전에 사표 수리를 완료하여 ‘빠져나갈 길을 터줬다’는 지적
* 석유관리원(신성철), 에너지기술평가원(황진택) 기관장 2명 사표 수리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사실관계) 금번 조치는 관련 규정과 정부 지침*에 부합되는 조치였음
* (관계장관 간담회,‘17.10.27) 채용 비리 연루자는 즉시 업무배제 등 조치
ㅇ (석유관리원)①이사장의 임원시절 인턴채용비리 연루사실이 확인되어 사표수리(’18.1.8)하고, ②업무방해 의혹이 있어 수사의뢰(‘18.1.5)하였으나 ③‘업무방해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난 사항임(‘18.2.26)
- 산업부 조사결과 확인된 비위내용의 경중과 정부의 즉시 업무 배제 방침 감안시, 사표수리는 가장 엄중한 문책이었음
* 공공기관 문책은 공운법상 해임 조치밖에 없어 잘못된 해임조치는 해임 가처분소송‧해임취소소송으로 문책 없이 복직해야 하는 문제 발생
ㅇ (에너지기술평가원) 수사의뢰한 바가 없으며, 기관장의 관리책임을 물어 무관용 문책 조치로 사표수리(‘17.12.28)했던 사안
□ 산업부는 채용비리 관련자의 경우 무관용 엄중 문책 방침을 지속할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