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미측은 한국정부에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완화를 요구함
ㅇ 한국정부는 규제는 그대로 두되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제도 등 각종 예외조항을 허용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사실상 규제를 완화하기로 함
ㅇ 향후 한국 환경부의 CO2 규제기준을 신설할 때 이미 미국이 정해놓은 기준(89g/km, 2025년)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요구
□ 안전기준 관련 수입할당량을 늘릴 경우 한국 안전규정에도 구멍이 뚫린다는 점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
□ 한미 FTA 개정협상의 결과로서, 미국차가 한국의 환경/안전 기준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 환경 기준 >
ㅇ 환경기준 관련, 2016-2020년간 적용되는 현행 연비/온실가스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금번 한미 FTA 개정협상의 결과로서 미국산 차량에 대한 별도의 대우는 없음
- 친환경 기술 적용 시 감축분을 인정하는 에코이노베이션 제도는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것이며, 미국산 차량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님
ㅇ 연비/온실가스 차기 기준(2021-2025) 설정에 있어 미국의 차기 기준을 포함한 글로벌 기준과 업계의 기술진보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