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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산업부, 대기업에 또 ‘산업혁신운동 기부금’ 요구(18.4.30,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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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산업부는 산업혁신운동 1단계 사업에 참여한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2단계 사업에 참여할 것과 함께, 1단계 당시보다 기부금 액수를 증액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산업혁신운동은 상생협력법에 근거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 사업의 하나로서,
 
대한상의에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를 결성하고, 2‧3차 협력 업체의 디지털전환 및 생산성향상을 지원 중
 
□ 최근 2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산업부가 1단계 출연기업과 사업계획을 협의한 바는 있으나, 출연을 압박한 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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