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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에너지 세제 개편, 환경비용 세목 신설 안한다(국민 인터넷판,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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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발전비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 밑그림이 나옴
 
ㅇ 국세나 지방세 등 제세 비용을 조정하는 식으로 일부 에너지 세율을 바꾸겠다는 게 골자
 
□ 그러나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석탄에 부과해야 할 환경비용 세목은 신설하지 않기로 해 반쪽자리 세제 개편이 될 것이라는 지적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정부는 발전부문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에 대한 고려를 위해, 작년부터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유연탄, LNG 등 발전연료에 부과되는 현행 제세 부담금(개별소비세, 관세, 석유수입부과금)체계에 환경비용을 반영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ㅇ 정부는 향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발전연료 제세 부담금에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방식과 수준을 결정할 예정임
 
□ 정부는 환경비용과 관련된 세목 신설을 검토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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