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미국 행정부가 우리 기업(현대제철)에 대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특혜를 받았으므로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냄
□ 정부는 자동차 등 다른 품목에 대한 통상 마찰 우려 등으로 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미국 행정부는 현재 한국산 열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연례재심 조사를 진행 중(17.12~)으로,
ㅇ 미국측 제소자(Nucor社)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기업에 상계관세 대상이 되는 정부 보조금이 제공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님
□ 정부는 한국산 후판*에 대한 연례재심시 답변서를 제출한 바와 같이, 이번 조사 과정에서도 조사대상기간 동안 우리 기업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조금이 제공된 바 없다는 취지의 정부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임
* 한국산 후판 17차 연례재심 조사 관련, 정부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기활법’에 따른 보조금이 없었다는 정부 답변서를 旣제출(18.2)
- 미국 상무부는 이후 예비판정(18.3)에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기활법’에 따른 정부 보조 프로그램이 ‘사용된 바 없다(not used)’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