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ㅇ 세부 기사내용은 아래 한수원과 산업부의 입장 부분에 함께 기술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한수원과 산업부의 입장
월성 1호기 경제성 분석과 이사회 등 관련기사에 대한 한수원 입장
❶ 한수원이 월성 1호기에 대해 ‘22년까지 운영하는데 안전성엔 문제가 없지만,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며 지난달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월성1호기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제성, 안전성, 주민수용성 등 여러 분야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조기폐쇄를 결정하였습니다.
ㅇ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제외된 점, 최근의 낮은 운영실적과 강화된 안전규제요건을 고려 시 이용률 전망이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폐쇄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ㅇ 또한, 현재 수준의 안전성 기준은 충족하지만 사고관리계획서 등 강화된 안전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추가 설비투자가 필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월성1호기의 최근 이용실적만으로 조기폐쇄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❷ ‘지난해 월성 1호기의 이용률(40.6%) 역시 고리 3호기(4.9%)나 신고리 1호기(5.8%) 등보다 더 높았다’는 기사는 원전의 이용률이 각 원전의 개별적 특성에 기인하는 점을 무시하고 단순 일반화해서 비교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ㅇ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지난해 이용률(40.6%) 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 안전성, 주민수용성 등 여러 분야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후 조기폐쇄를 결정하였습니다.
* 최근 10년간(‘08~’17년, ‘13~’14년 제외) 연평균 적자규모는 1,036억원
ㅇ 월성1호기는 국내에 4기만 있는 중수로형 원자로이면서 지난해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원전이며, 후쿠시마 사고 및 경주·포항지진 이후 원전 안전 규제가 강화된 환경에서 향후 이용률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 월성 1호기(‘82.11월 준공)는 고리 1호기 다음으로 노후화된 원전 → 지진 등 외부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16년 경주지진시 최대지반가속도 0.0981g/2~4호기는 0.0832g)
* 월성 1호기의 불시정시 통계(‘10년 이후): 총 5회에 평균 정지일수 18.75일(2~4호기 합계 정지건수 1회 및 평균 정지일수 8.18일)
ㅇ 기사에서 언급한 고리 3호기는 정비중 발견된 철판부식, 신고리 1호기는 냉각재 부품 고장 등으로 이용률이 낮았기 때문에, 월성 1호기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❸ 한수원이 이사들에게조차 경제성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조기폐쇄를 강행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월성1호기 운영정책 결정에 대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사 개개인들에게 외부 전문기관(삼덕회계법인)에서 수행한 경제성 평가 결과에 대해 충분히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
ㅇ 그리고, 사전설명시 경제성 분석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핵심 내용들은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❹ 한수원이 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보험료로만 6억6,700만원을 쏟아 부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한수원은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강화, 에너지 공기업 상장(IPO)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임원 배상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 가입 필요성이 증대되어 작년 6월 19일 1년간의 보험기간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ㅇ 지난달 19일에는 단순히 1년 만기에 따른 요율인상분을 반영하여 갱신했을 뿐이며, 특별히 월성1호기 운영 결정을 위한 책임회피를 위한 용도는 아닙니다.
ㅇ 해당 책임보험은 한전 및 발전회사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금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통상 수준입니다.
에너지전환정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단순 비교한 기사 등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❶ 에너지전환 정책을 해외자원개발사업과 비교한 기사 내용 관련, 에너지전환 정책은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적 투명성, 정책 대상 및 내용 등의 측면에서 해외 자원개발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름
ㅇ 이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대통령 공약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및 에너지전환로드맵 국무회의 의결(‘17.10.24)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17.12.29)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정부의 공식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는 점,
ㅇ 정부가 비용보전 여부 및 원칙·절차* 등을 에너지전환로드맵을 통해 사전에 공개적으로 미리 밝히고 협조(에너지법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2조에 근거)를 요청했으며, 한수원은 사업자로서 사업 지속여부를 객관적 사실과 합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경영상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했다는 점,
*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관계부처 협의/국회심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 추진
ㅇ 에너지전환 정책은 개별기업의 특정 투자 프로젝트가 아닌 국가 에너지정책 차원의 종합적인 의사결정이었다는 점 등에서, 에너지전환정책은 투자사업인 해외자원개발사업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름
❷ 현정부는 탈원전을 강행하면서 이미 1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에너지전환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보전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사업자가 법률적, 회계적 검토를 거쳐 신청하면 정부에서 비용산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