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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결국...61mm 비에 '태양광 산사태'(7.4,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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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7.3(화) 오전, 경북 청도에서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전날부터 내린 61mm 정도의 비로 태양광발전 설치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토사가 인근 왕복 2차로 도로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일부터 산림청과 공동으로 산지태양광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전국 태양광 사업자(RPS 등록 28,688개)에게 자체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징후 발견시 한국에너지공단에 보고토록 요청할 계획
 
또한, 지자체에 산지태양광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심의시 폭우 등에 대비한 배수시설 설치 등을 엄격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에 ‘개발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이 허가가준에 포함되어 있음
한편, 지난 5.30일 발표한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에서 산지태양광 경사도 허가기준을 강화(25도→15도)토록 하였으며,
 
ㅇ 금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 산림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태양광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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