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해명자료)‘포항지열발전 국가배상책임 가능성 낮다’ 정부 보고서 논란(’18.9.3, 연합뉴스)

81

1. 보도내용
 
’17년 포항지진 관련, 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책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정부 내부보고서가 공개
 
ㅇ 이는 정부가 조사단에게 일종의 지침을 내린 것이라는 논란
 
정부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과관계를 결론짓는 것은 정부조사단에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는 인터뷰 인용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인용된 보고서는 내부참고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정부가 조사단에 지침을 내린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ㅇ 해당 보고서는 작성 당시의 언론보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조사단 등에 공유하지 않았음
 
*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일 경우 정부 차원의 피해보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18.4.27)
 
ㅇ 해당 보고서는 정부의 입장이 아닌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것이며, 정부의 어떠한 의도도 반영되지 않았음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간의 인과관계를 결론지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님
 
ㅇ 해당 보고서는 당시 언론보도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배상 성립 요건들을 검토하면서,
 
ㅇ 정부의 R&D 지원과 포항지진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하되,
 
- 현재 연구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한 것은 아님
 
* 국가배상은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하는 직무집행, 고의‧과실, 위법한 행위, 상당인과관계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인정 가능
 
□ 포항지진 이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시민을 지원하는 방안은 조사단 연구결과 및 관련 법률관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ㅇ 정부는 지난 3월 착수한 조사단(~’19.2)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ㅇ 조사결과에 따라 적정하고 가용한 정부 조치방안을 모색하고,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음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