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내용
□ ’17년 포항지진 관련, 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책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정부 내부보고서가 공개
ㅇ 이는 정부가 조사단에게 일종의 지침을 내린 것이라는 논란
□ 정부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과관계를 결론짓는 것은 정부조사단에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는 인터뷰 인용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인용된 보고서는 내부참고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정부가 조사단에 지침을 내린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ㅇ 해당 보고서는 작성 당시의 언론보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조사단 등에 공유하지 않았음
*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일 경우 정부 차원의 피해보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18.4.27)
ㅇ 해당 보고서는 정부의 입장이 아닌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것이며, 정부의 어떠한 의도도 반영되지 않았음
□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간의 인과관계를 결론지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님
ㅇ 해당 보고서는 당시 언론보도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배상 성립 요건들을 검토하면서,
ㅇ 정부의 R&D 지원과 포항지진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하되,
- 현재 연구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한 것은 아님
* 국가배상은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하는 직무집행, 고의‧과실, 위법한 행위, 상당인과관계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인정 가능
□ 포항지진 이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시민을 지원하는 방안은 조사단 연구결과 및 관련 법률관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ㅇ 정부는 지난 3월 착수한 조사단(~’19.2)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ㅇ 조사결과에 따라 적정하고 가용한 정부 조치방안을 모색하고,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