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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태양광 폐패널 '골칫거리'...규정 없어 '환경오염' 우려(9.4,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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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태양광 패널, 사용후 처리 문제
 
ㅇ 유해 물질이 포함돼 있어 환경 오염 우려가 있는데, 아직 재활용이나 폐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태양광 폐모듈은 폐기물관리법(환경부 소관)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제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폐태양전지 규정(’16.7.21)
 
한편, 산업부는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기술 연구 및 폐모듈 재사용·처리 등을 위해 `16년부터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 사업 추진 중
 
동 사업을 통해 태양광 폐모듈에서 유리, 은, 실리콘, 납 등을 회수하여 재활용 및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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