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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非중동산 원유 수입해도 부과금 환급 못 받는다 (9.18,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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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정부는 국내 정유사들이 비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경우 L당 최대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할 계획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산업부는 원유수입선 다변화 지원 제도 폐지 여부를 결정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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