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정부가 유턴기업에 약속한 보조금을 고용이 적다고 환수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법으로 유턴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보도내용) “주얼리 A사는 고용약속을 지키지 못해 旣수령 보조금 4억원 환수”
⇨ (산업부 입장) A사는 고용계획 이행 조건으로 보조금을 수령했으며, 지방투자보조금 고시(제34조)에 따라 미이행시 환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
* A사는 보조금 신청시 100명 고용계획을 제출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해 보조금 환수
□ (보도내용) “정부가 지원한 도금시설이 품질은 좋지 않고 비용은 비쌈”
⇨ (산업부 입장) 당초 기업의 일부 불만이 있었으나, 최근 도금장 구조 재배치 등을 통해 기업들의 만족도가 크게 개선(현재 10개사 사용중)
□ (보도내용) “은행대출시 저당권이 설정되어 보조금환수에 필요한 담보제공 곤란”
⇨ (산업부 입장)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는 저당권 외에 보증보험 증권도 제출 가능하나, 기사에 언급된 기업은 보증보험증권을 미제출하였음
□ (보도내용) “유턴기업 선정에 3~6개월 소요”
⇨ (산업부 입장) 유턴법령에 따라 60일 이내 선정결과를 기업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미준수한 사례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