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 내용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치를 먼저 설정한 뒤 산업부가 비공개 상태에서 상위 법정 에너지계획인 4차 신재생에너지 계획의 수치를 몰래 수정한 것이라 언급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산업부는 ’17년 6월 민관합동회의, 8월 ‘제1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와 지자체, 관련 협단체 등과 회의 10회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함
□ ’17년 12월 20일(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발표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발전량기준 20%까지 공급한다고 대국민 대상으로 공표한 바 있음
ㅇ 당시, 산업부는 보도자료(’17.12.20)를 통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18년초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신재생 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고 공고함
□ 이에 따라, 비공개(몰래)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법상의 절차에 의거 ’18년 3월, 6월 2차례의 정책심의회 개최를 통해 3020 이행계획을 반영한 수정 계획을 심의 확정하여 관계부처와 관련기관에 전달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