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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목표 채우려 허가 남발, 태양광 4개중 3개 방치(10.10,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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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목표를 채우기 위해 허가를 남발하고, 무리한 사업 독려로 태양광 사업 4개중 3개가 방치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태양광 사업개시를 위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와 함께 △입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
 
대부분의 태양광 사업인 3MW 이하 발전사업허가는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며, 사업자역량(재무‧기술‧사업이행)만 확인‧발급하므로 재생 에너지3020 목표달성을 위해 허가를 남발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다만, 발전사업 허가後 민원 및 이격거리 규제 등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업이 다수 발생하여 관련대책을 旣발표함
 
ㅇ 지자체 담당 3MW 이하 사업은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 발표(재생에너지 부작용 해소방안, ‘18.5)
 
또한,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경우 발전사업 준비기간*을 36개월에서 18개월로 축소하여 사업지연을 방지하도록 조치함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고시 개정, ‘18.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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