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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親與조합 3곳이 태양광 보조금 40% 차지(10.15,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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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지난해 전국 48개 업체에 지원된 국고 예산 중 43%를 친여 성향의 태양광 협동조합에 지급, 친여 성향 협동조합에 보조금 몰아주기 감사 필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미니태양광 사업은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국민에게 총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은 일반 국민임
* 총 사업비 구성비율 : 국비 25%, 지자체 50%, 국민 자부담(설치희망자) 25%
 
또한,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국민이 각 지자체에서 선정한 보급업체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계약을 맺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임
 
지자체가 특정 협동조합에 물량이나 보조금을 몰아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업체의 사업역량에 따라 실적 편차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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