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폐기물 발전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법안’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상정을 뒤로 미뤄둬, 8개월째 국회에서 표류중
□ 한국은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부풀린다는 국제적 조롱까지 받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산업부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정책 방향성 등을 고려하여, 비재생폐기물을 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중임
ㅇ 현재, 산업부와 법사위는 법률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충분하게 검토중에 있으며, 법사위에서 의도적으로 법안의 진행을 막고 있는 상황은 아님
□ 한편, 한국이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부풀려 국제적 조롱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세계 각 국은 IEA(국제에너지기구) 등의 국제기준에도 불구, 자국의 미이용에너지를 활용을 위하여 자국 실정에 맞게 재생에너지의 범주를 설정·운영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공기중의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공기(空氣)열을, 일본의 경우 눈과 얼음의 열에너지 활용한 설빙(雪氷)열을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