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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해 명 자 료
(’18. 12. 27) |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연탄쿠폰 지원단가를 지난해 가구당 31.3만원에서 금년에 40.6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연탄쿠폰은 단말기 결제없이 바로 사용가능(서울경제 12.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ㅇ 금년 연탄쿠폰 지원단가를 가구당 40.6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연탄쿠폰은 카드 단말기 결제가 필요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ㅇ 12월 27일 서울경제 <노년 빈곤층엔 ‘그림의 떡’ 에너지바우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연탄쿠폰 관련 >
➊ 연탄가격을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19.6% 인상하는 등 가격 인상시 에너지 빈곤층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빈곤층에 한해 연탄값을 동결’하자는 의견도 있음
➋ 에너지바우처 결제를 위한 단말기를 들고 다니는 연탄 배달업자가 없어 연탄사용 세대에게 에너지바우처는 무용지물
< 에너지바우처 관련 >
➌ 노인 등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제도 홍보가 부족하고, 에너지시민연대 조사결과 정부의 에너지복지 제도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59%에 달함
➍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사회복지서비스와 접목해 활용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연탄사용 가구에 대한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연탄쿠폰 관련 >
➊ 정부는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해 연탄 가격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연탄쿠폰을 지원 중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18년 6.4만가구)*가 ‘06년 난방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06년 연탄가격과의 차액을 연탄쿠폰(‘18년 40.6만원**)을 통해 지원 중
* `17년 7만가구 지원, 저소득층이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경우 지원
** 가구당 겨울철 평균연탄소비량(894장)에 대해 ’06년 연탄가격(184원)을 기준으로 인상된 가격(‘18년 639원)과의 차액을 지원중(‘07∼)
➋ 연탄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는 대부분 연탄쿠폰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동 쿠폰은 조폐공사에서 제작하는 상품권 형태의 종이쿠폰으로 연탄 배달업자에게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며 결제를 위해 별도의 단말기가 필요하지 않음
※ 다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은 가구 중 도시가스나 등유를 카드결제하고 남은 잔여 포인트를 난로용 연탄 등으로 구입하는 일부 사례가 있으나, 이를 통한 연탄사용액은 전체 에너지바우처 중 0.2% 수준
* 에너지바우처 :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가구 지원(약 60만 가구, 평균지원단가 10.2만원)
** 연탄쿠폰 :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 소외계층 중 연탄보일러 사용가구 지원
< 에너지바우처 관련 >
➌ 지자체 설명회, 우편물 발송, 방송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에너지바우처의 발급률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실제 수급자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남
ㅇ 12월 26일 기준 60만 대상가구 중 90%인 54만 가구(전년동기대비 2.5%↑)가 이미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중이며, 수급자 대상 우편안내문 발송, 1:1 문자서비스 등 추가적인 홍보를 통해 발급률 제고 노력중
ㅇ ‘17년 실제 바우처수급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5점만점에 4.22점(만족 4점)으로 나타나는 등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 상당히 높은 평가
➍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의 바우처 사용 편의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의 직권신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ㅇ 독거노인 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이동판매소를 운영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음
ㅇ 아울러,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의 연료전환을 위한 보일러 교체* 및 단열·창호 시공 등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을 매년 확대·시행하고 있음
* 보일러교체 지원실적 : (‘17)333가구 → (’18)508가구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가구당 평균 200만원 한도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