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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액체괴물을 포함한 모든 완구에 유럽기준과 동일한 ‘붕소기준’ 적용중(경향신문 1.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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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액체괴물을 포함한 모든 완구에 유럽기준과 동일한 ‘붕소기준’ 적용중(경향신문 1.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현재 우리나라도 액체괴물을 포함한 모든 완구에 유럽기준과 동일한 붕소기준(300mg/kg)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ㅇ1월3일자 경향신문 <액체괴물은 ‘붕소’괴물 ․․․ 유럽기준치 최대 7배>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유통중인 액체괴물(완구)에서 유럽연합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붕소가 검출되었으나 국내에는 기준치가 없는 바, 규제기준 마련이 필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국표원은「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완구안전기준을 개정(`18.12.12.)하였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액체괴물을 포함한 모든 완구에 대해 유럽기준과 동일한 붕소기준(300mg/kg)을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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