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정비계약의 경쟁입찰 전환은 기술․가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Nawah측의 결정이며, 한전 KPS의 해외자원 개발 적폐 수사 부담 때문이 아님
(서울경제 1.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ㅇ 한전KPS에 따르면, 장기정비계약(LTMA)은 Nawah측이 수의, 경쟁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다 경쟁 입찰로 결정한 것이며, 한전 KPS의 해외 자원개발 관련 적폐 수사 부담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ㅇ 한전 KPS는 수의계약 협상 당시 계약기간을 10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데 찬성한 바 없음
ㅇ 1월 13일 서울경제 <수사․감사 압박에...UAE원전 정비 수의계약, 눈앞서 날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➊ 바라카 원전 장기정비계약(LTMA)이 수의계약에서 돌연 경쟁입찰로 바뀐 것은 한전 KPS가 “사고 때 100% 책임을 지라”는 UAE측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임
➋ 한전 KPS는 해외자원개발 적폐수사 등으로 공기업들이 잔뜩 웅크린 상황에서 불필요한 위험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수의계약을 포기함
➌ 문제는 경쟁 입찰에서도 사고시 100% 책임 조항이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등 조건이 더 불리해졌음
ㅇ 수의계약 협상 당시 한전KPS는 당초 10년 계약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으며, 경쟁계약에서도 유지될 가능성 큼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한전KPS의 입장
➊ 한전KPS에 따르면, Nawah(바라카원전 운영법인)는 LTMA계약을 위해 한전KPS와 수의계약 체결을 검토하다가, 기술․가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17.2월 이후 Nawah 주도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ㅇ 따라서, 한전KPS와 협상 당시 한전 KPS가 사고시 계약금 반환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아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➋ 경쟁입찰로 변경된 것으로 보도한 ‘17.2월은 현 정부 출범이전 시기로서 해외자원개발 적폐수사가 제기되거나 본격화된 시점이 아니므로 한전KPS가 해외자원개발 적폐수사에 대한 부담으로 수의 계약을 포기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➌ 또한 한전KPS는 수의계약 협상 당시 계약기간을 10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데 찬성한 바 없습니다.
ㅇ 참고로 현재 진행중인 협상에 관련된 세부 내용은 비밀유지협약에 따라 공개가 불가함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