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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부처 전문성을 고려한 규제 샌드박스 시행 및 심의위원회 구성 완료 (중앙일보 1.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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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처 전문성을 고려한 규제 샌드박스 시행 및 심의위원회 구성 완료 (중앙일보 1.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신기술혁신성·안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성이 중요하며,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업은 어느 곳이나 선택 가능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은 완료되었으며, 1.21(과기정통부), 1.22(산업부) ‘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 개최 예정
 
ㅇ 1월 18일 중앙일보 <첫발 뗀 ‘규제샌드박스’…신청부터 칸막이>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과기정통부‧산업부 각각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받아 기업들의 불만 야기
 
󰊲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루어지지 않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ㅇ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성이 중요하여, 4대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
 
* ICT융합(과기정통부), 산업융합(산업부), 금융혁신(금융위), 지역혁신산업(중기부)
 
- 다만, 기업은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신청·문의할 수 있으며, 분야에 맞는 후속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양 부처 ‘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을 완료하였으며, 1.21(과기정통부), 1.22(산업부) ‘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 개최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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