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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미 철강쿼터 관련 통계에 대한 평가는 시기상조 (연합뉴스 2.19일 보도 등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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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쿼터 관련, 232조 조치(관세·쿼터) 적용시기 및 품목예외 허용 시기의 상이, 미국시장내 높은 철강가격 유지 등을 감안시, 관세에 비해 쿼터가 불리하다는 평가는 시기상조임.
 
2월19일 연합뉴스 <’美 철강쿼터 받은 한국, 관세 택한 日·中보다 수출 더 감소‘> 보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내용
 
철강 232조 조치(관세·쿼터) 관련, 관세를 적용받는 캐나다, 중국, 등과 비교시 쿼터를 적용받는 한국의 ‘18년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
(물량 △24.8%, △금액 13%)
 
이러한 차이의 주요 원인은 중국, 일본 등이 미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품목예외 승인을 받았기 때문임
 
미국과의 협상시 25% 관세가 아닌 쿼터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국내기업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
 
2. 同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적용 시기) △캐나다·멕시코·EU는 ‘18.6.1, 中·日 등은 ’18.3.23부터 25% 관세가 부과되어 ‘18.1~11월간 비교는 오류가 있고, 아직 유의미한 평가를 내리기는 시기상조
 
* (對美수출 규모) 일본(韓 수출의 67%), 중국(37%)은 한국대비 對美 수출이 적은 수준이어서, 품목예외 등으로 인한 물량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큼
 
ㅇ 관세대상국 중 ‘17년 對美 수출 10위권이었던 인도(물량 △59.1%, △금액 46.4%), 터키(물량 △48.2%, △금액 38.0%) 등은 한국보다 對美 수출 크게 감소
 
(품목예외) △중국·일본 등 관세대상국은 ‘18.3월부터 품목예외가 허용된 반면 한국 등 쿼터국에 대해서는 ’18.8월부터 허용되어, 승인 물량의 단순비교가 어려움
 
우리나라는 이제 품목예외 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한 단계로, 최근 포스코, 세아제강, 부국철강 등이 스테인리스 강관, 강선류 등에서 품목예외를 승인받음.
 
(철강 가격) 美 232조 조사 이후 품목에 따라 미국내 철강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관세대상국의 경우 25% 관세를 부담하고도 수출이 가능하였으나,
 
美 철강 가격이 작년 7월부터 하락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19년도에는 관세 대상국의 수출 감소 가능성이 큼
 
* 북미 철강재 가격지수(CRU) : ('18.1) 178 → ('18.7) 227 → ('19.1) 201 → ('19.7) 188 → ('19.12) 184
 
(쿼터 평가) 美 철강쿼터는 우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가면제를 받은 것으로,
 
美 철강 232조 조치(관세·쿼터) 적용시기, 품목예외 허용 시기, 철강 가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시, 관세에 비해 쿼터가 불리하다는 평가는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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