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해명자료)㈜그린스케일은 2015년 전자저울 형식승인을 취득한 정식사업자임 (서울경제신문 3.4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81

그린스케일이 개발한 블루투스 전자저울은 「계량에관한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득한 바, 정식사업이 가능합니다.
 
3월4일자 서울경제신문 <朴정부 ‘임시허가 1호’가 ‘규제샌드박스’ 또 신청한 사연>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 내용
 
□ ‘정식허가 무산... 불법사업자로’
 
‘결국 ㈜그린스케일은 임시허가 만료일인 2017년 10월 11일까지 정식허가를 받지 못했다’
 
‘담당부처가 강건너 불구경하듯 뒷짐을 진 탓’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그린스케일의 블루투스 전자저울은 「계량에관한법률」에 따라 2015년 9월 25일 형식승인*을 취득하여 정식허가를 받았음
 
* 계량기명: 전기식지시저울 / 형식승인번호: 제KTC-C-15-9호
 
㈜그린스케일은 전자저울 형식승인 기준에 데이터 전송과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여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ㅇ 국표원은 전문가회의를 통해 그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하였음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