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동진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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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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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명자료) 그린스케일은 독점 배타적 권리 확보를 위해 기술기준 제정 등을 요구(동아일보 4.1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pdf [35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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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그린스케일은 독점 배타적 권리 확보를 위해 기술기준 제정 등을 요구(동아일보 4.1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hwp [27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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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그린스케일은 자사가 개발한 통신 프로토콜과 모듈에 대한 독점 배타적 권리 확보를 위해 규제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4월1일 동아일보 <‘朴정부 혁신1호’ 지정 3년반... 남은건 공무원 명함 200장-빚 5억>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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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스케일이 제안한 협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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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전자저울 업체 제품의 경우 아래 기준을 준수할 경우, 시장 진입 허용
1. 형식승인(계량법)과 KC인증(전파법)
2. ㈜그린스케일이 채택한 프로토콜 적용(암호화와 인증)
3. ㈜그린스케일이 채택하고 테스트와 인증을 받은 통신모듈을 사용
출처 : 임시허가 이행 후속보고서 (4페이지), ㈜그린스케일, ‘16.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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