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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그린스케일은 독점 배타적 권리 확보를 위해 기술기준 제정 등을 요구(동아일보 4.1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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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케일은 자사가 개발한 통신 프로토콜과 모듈에 대한 독점 배타적 권리 확보를 위해 규제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월1일 동아일보 <‘朴정부 혁신1호’ 지정 3년반... 남은건 공무원 명함 200장-빚 5억>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 내용
 
‘미래부가 소관부처로 지정한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비협조적이었다’
 
“임시 허가 기간 만료일이 다가왔지만 정식 허가와 기술 기준 마련을 적극적으로 도와야하는 공무원은 그때부터 ‘규제 본색’을 드러냈다
 
국표원은 “임시허가 당시 블루투스 저울에 대한 형식 승인은 받았으니, 판매는 문제가 없다. 관련 기술 기준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하고 있다.
국표원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낸 끝에 얻어낸 답변은 “통신 관련 사안이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부) 업무다.” “국제기준과 동향을 살펴 장기적으로 필요성을 검토 할 것” 등이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계량에관한법률」은 상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운용하고 있음
 
업계․전문가들과 전자저울의 통신관련 기술기준 신설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저울업계의 기술혁신 저해, 인증부담 상승 등 오히려 자유로운 시장출시*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됨
 
최근,「전기식 지시저울」업계 간담회에서도 블루투스 전자저울은 통신프로토콜 관련 규제없이 자유로운 시장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일시/장소/참석자 : ‘19.3.26(화) / 한국계량측정협회 대회의실 / ㈜카스 등 저울업계 및 시험인증기관 10여명
 
㈜그린스케일은 국표원에 자사가 개발한 통신 프로토콜과 모듈에 대한 독점 배타적 권리 확보*를 위해 기술기준 제정 요구
 
< ㈜그린스케일이 제안한 협조사항* >
 
 
 
󰋮 타 전자저울 업체 제품의 경우 아래 기준을 준수할 경우, 시장 진입 허용
1. 형식승인(계량법)과 KC인증(전파법)
2. ㈜그린스케일이 채택한 프로토콜 적용(암호화와 인증)
3. ㈜그린스케일이 채택하고 테스트와 인증을 받은 통신모듈을 사용
출처 : 임시허가 이행 후속보고서 (4페이지), ㈜그린스케일, ‘16.5.23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린스케일의 블루투스 전자저울 관련 민원을 적극 검토하고자 노력하였음
 
국표원은 블루투스 전자저울과 「계량에관한법률」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민원인을 수차례 면담하였고,
국표원은 저울업체 및 전문가 등과 규제신설 타당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하여 민원인을 방문하여 설명
 
* ㈜그린스케일 전자저울 관련 전문가 회의(‘17.6.20), 이해관계자와의 국제기준(OIML D.31.) 설명 및 적용 논의(’18.3.7), ㈜그린스케일 대표에게 회의결과 전달(’18.4.30)
 
□ ㈜그린스케일의 블루투스 전자저울은 계량법에 따라 자유롭게 시장출시하면 되고, 다수의 블루투스 전자저울이 형식승인을 취득하여 유통중이며, 유사 서비스 사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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