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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부작용 해소대책 시행 이후 산지태양광 신청건수와 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문화일보 등 4.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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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대책’(‘18.5월) 시행을 계기로 산지태양광 신청건수와 면적이 대폭 감소하는 등 피해가 크게 줄고 있음
 
앞으로도 환경훼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
 
 
4월 4일 문화일보, <여의도 15배 山林 ‘태양광’에 잘렸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보도 내용
 
□ 최근 3년간 태양광 발전시설로 서울월드컵 경기장 6천개가 넘는 면적의 산림이 훼손
 
2. 설명 내용
 
□ 정부는 ‘18.5월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투자확대를 위해 태양광 설치증가에 따른 산림훼손 등의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동 대책을 통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18.12),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18.12), 산지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18.9) 등을 추진하였음
 
* 지목 변경(임야→잡종지)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년) 사용 後 산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부과(보전산지 5,820원/㎡, 준보전산지 4,480원/㎡)
‘19.4.4일 산림청에 따르면, 동 대책 시행 이후 산지태양광의 신청건수와 면적이 전년대비 대폭 감소하고 있음
 
< 신청 건수 및 면적 비교 >
시기
건수(건)
면적(ha)
시기
건수(건)
면적(ha)
‘18.1월
347
154
‘18.2월
415
146
‘19.1월
26
8.4
‘19.2월
14
3.6
증감(률)
△321(92.5%)
△145.6(94.5%)
증감(율)
△401(96.6%)
△142.4(97.5%)
 
□ 앞으로도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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